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복무규정



2. 개정사유

- 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대한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의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5. 8.11.(월)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064-802-2133

 - (팩   스) 064-802-2185

 - (이메일) silver0922@geps.or.kr

 - (우   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 붙임 :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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