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계약업무 처리지침




2. 개정사유


- 계약체결 지연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필요서류 통합, 실효성 없는 위원회 정비, 지침 내 상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 삭제 등으로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5. 9.30.(화)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064-802-2127


 - (팩   스) 064-802-2835


 - (이메일) ppp9651@geps.or.kr


 - (우   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5층)




※ 붙임 : 「계약업무 처리지침」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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