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운용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주식의 종목별 투자한도 및 지불준비금의 운용기간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국내주식의 종목별 투자한도를 변경하여 시가총액 비중대비 초과 운용의 제약사항을 해소 및 지불준비금의 운용기간을 실제 자금수급계획에 맞춰 개정하여 금융자산 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함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5.9.15.(월)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184 (담당 : 오지하 대리)

 팩  스 : 02)560-2832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ohjiha@geps.or.kr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10층 자금운용단 주식운용팀 


 ※ 붙임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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