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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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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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의 "여비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규정 : 여비규정
2. 개정이유 : 가재 이전비 실비지급제 전환 및 본사 제주 이전과 관련한 예산집행지침 반영 등
3. 개정내용 : 붙임 "여비규정 전부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4.04.10(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화 : 02) 560 - 2124(담당 : 문형은)
   ㅇ 팩스 : 02) 560 - 2835(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hemoon@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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