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위임전결규칙

 

2. 개정사유

  - 안전관리, 보안업무 등 기본업무의 생활화 및 위험예방을 위해 단위업무

     신설과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등 전결기준을 강화하고,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14. 1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14. 7.17.(목)

 

5. 의견 보내는 곳

  o 전화 : 02)560-2073

  o 팩스 : 02)560-2837

  o 이메일 : hks76@geps.or.kr

  o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붙임 :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1부.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