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명칭 :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지침

 

2. 제정사유

 - 기존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기준을 지침으로 규정등록하여 정보공개확대와 관련하여

    내용과 제개정 절차의 충실성을 기하고자함 

 - 공공데이터개방협의체, 정보공개모니터단 등 대내외 협업을 강화하고,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을 추가 제시하여 정보공개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함    

 

3. 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14. 8. 26(화)

 

5. 의견 보내는 곳

 - 전화 : 02-560-2094

 - 팩스 : 02-560-2831

 - 이메일 : neouyu@geps.or.kr

 - 주소 :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소통실

 

 

붙임 :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정안(운영기준 개정 및 규정등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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