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및 국내/해외 간접자산 운용지침

 

2. 개정사유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의 체계적 관리 및 국내/해외 간접자산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4. 12. 13(금)

 

5. 의견 보내실곳

 

○ 전 화 : 02) 560-2209 (담당 : 김성건 주임)

 

○ 팩 스 : 02) 560-2832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sgkim@geps.or.kr (수신확인 요망)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붙 임] 1.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국내/해외 간접자산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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