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4-12-10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직제규정
2. 개정사유
본부 제주이전에 따른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부를 총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본부장의 직무범위에 지부업무를 추가하고, 본부장 및 부서장 지부장의
보직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4.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2014.12.11.(목), 18:00
5. 의견보내는곳
o 전화 : 02)560-2073
o 팩스 : 02)560-2837
o 이메일 : hks76@geps.or.kr
o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붙임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1부.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