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4-12-22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및 정부3.0 정책에 부합하도록 소규모 부서 통합
및 사업부서의 유사기능을 조정하고, 일부부서의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2014.12.22.(월), 18:00
5. 의견보내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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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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