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인사규정,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 직제규정 및 동시행규칙, 인사규정 및 동시행규칙,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사유

  ○ 일반직 직군·직렬체계를 사무직군으로 일원화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개정내용 중 공단 내부규정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3. 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5. 3. 17. (5일간)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132 (담당 : 정인식차장)

  ○ 팩   스 : 02)560-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isjung@geps.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 (14층)

 

붙 임 : 1.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3.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4.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5.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