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5-05-26
* 규정명칭 : 위임전결규칙
* 개정사유
- 리스크 사전예방 등 중요업무에 대한 전결권 강화
- 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부 재위임 전결기준 정비
-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결기준 조정 등
* 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5. 5. 28.(목)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073 (담당 : 김현성 주임)
- 팩 스 : 02_560-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skim@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17층)
* 붙 임 : 1.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지부장 권한위임 및 전결에 관한 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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