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상시적 기능 점검을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 인원 및 업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5. 6.30.(화) 09: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073 (담당 : 김현성 주임)

 - 팩   스 : 02)560-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skim@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17층)

 

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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