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5-06-29
1. 규정명칭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상시적 기능 점검을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 인원 및 업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5. 6.30.(화) 09: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073 (담당 : 김현성 주임)
- 팩 스 : 02)560-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skim@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17층)
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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