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 규정명칭 : 제안규칙

 

* 개정사유

 

- 형식적 제안 및 무분별한 채택 방지로 불필요한 업무를 지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및

 

   직무제안 우대를 통해 제안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 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5. 7. 30.(목)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084 (담당 : 윤정회 과장)

 

- 팩 스 : 02_560-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magnate@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17층)

 

 

* 붙 임 : 제안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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