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정관 등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5-07-16
1. 규정명칭: 가. 정관
나.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지침
다.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운영지침
라.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마. 감사규칙
바. 주택사업운영규칙
사. 문서사무처리규칙
2. 개정사유
- 본부의 제주이전에 따라 제규정 정비 필요
3. 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5.08.04.(화)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537 (담당 : 한성수 주임)
- 팩 스 : 02)560-2569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geps20141011@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법무실(3층)
붙임 : 정관 등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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