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정관

                  나.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지침

                  .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운영지침

                  .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감사규칙

                  . 주택사업운영규칙

                  . 문서사무처리규칙

 

 

2. 개정사유

 

- 본부의 제주이전에 따라 제규정 정비 필요

 

 

3. 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5.08.04.()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537 (담당 : 한성수 주임)

 

- 팩 스 : 02)560-2569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 geps20141011@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법무실(3)

 

 

붙임 : 정관 등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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