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혁신기획실
조회수
306
첨부

<직제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 직제규정

2. 개정사유

? 새롭게 수립한 미션,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에 적합하도록 본부장 직무를 조정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1?2급간 정원조정 및 상위직급 결원시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5. 12. 9.(수) 19:3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 (담당 : 김현성 주임)

?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ski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5층)

※ 붙 임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