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사업실명제 운영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사업실명제 운영지침

2. (제정사유) 정부의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확대ㆍ추진 방침에 따라 우리공단의 사업실명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사업실명제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제정내용) 붙 임사업실명제 운영지침 제정안참조

4. (의견제출) 기 한(도착기준) 2016. 1. 8.(금)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053(담당 : 이성현)

팩 스 : 064)802-2837(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dawn3147@geps.or.kr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 붙 임 :사업실명제 운영지침 제정안 1부. 끝.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