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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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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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규정명칭) 비상근무규칙

 

2. (제정이유) 2015년도 임금·단체협약결과 합의된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폐지하고 전시·사변, 기타 비상사태 및 재해, 재난 상황발생시 공단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상근무규칙을 제정하기 위함.

 

3. (제정내용) 붙임 ‘비상근무규칙제정(안)’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5. 1. 18.(월)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 802-2182 (담당 : 이승용)

○ 팩 스 : 064) 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sylee@gep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

 

붙임 :「비상근무규칙제정(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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