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사업실명제 운영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6-01-05
사업실명제 운영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안내 |
1. (규정명칭) 사업실명제 운영지침
2. (제정사유) 정부의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확대ㆍ추진 방침에 따라 우리공단의 사업실명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사업실명제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제정내용) 붙 임「사업실명제 운영지침 제정안」참조
4. (의견제출) 기 한(도착기준) 2016. 1. 8.(금)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53(담당 : 이성현)
○ 팩 스 : 064)802-2837(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dawn3147@gep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 붙 임 :「사업실명제 운영지침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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