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해외간접자산운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6-01-15
해외간접자산운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해외간접자산운용지침
2. (개정사유) 해외간접자산 위탁운용사별 투자한도기준 일원화 및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해외자문형 펀드의 경우 하위운용사를 대상으로 별도 한도관리를 하고자함
3. (개정내용) 붙임 ‘해외간접자산운용지침 일부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2016. 1.18.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2)560-2259 (담당 : 김성건)
?팩 스 : 02)560-2832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sgkim@geps.or.kr
?주 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붙 임 : 해외간접자산운용지침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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