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교육훈련규칙

2. (개정사유) 별도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교육훈련제도를 규정화하고,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역할, 교육훈련의 분류 등의 체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붙임 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6.04.11.()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 802-2141 (담당 : 정진수)

팩 스 : 064) 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 메 일 : jsjung@geps.or.kr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

 

붙 임 : 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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