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위임전결규칙

2. 개정사유

중요업무에 대한 전결권 강화 및 세분화를 통해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단위업무와 전결권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6. 6. 3.(금) 09:00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073 (담당 : 김현성 주임)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hskim@geps.or.kr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5층)

※ 붙 임 :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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