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재해보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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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구상관리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 규정명칭 : 구상관리규정


□ 개정사유

구상금 청구소송이 확정되었으나 손해배상책임자가 납부자력이 없어

구상금의 전액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구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16. 8. 6.(3일간)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526, 2522

○ 팩 스 : 02-560-2298(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choijk59@geps.or.kr

○ 주 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


붙 임 : 구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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