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규정명칭 : 경영공시 운영지침

□ 개정사유 : 통합공시 변경사항 반영 및 경영공시 점검·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공시업무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 붙임 경영공시 운영지침 일부개정()’ 참조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6. 8.24.()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93 (담당 : 유영미)

  - 팩 스 : 064)802-2831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ymyu@gep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전략홍보실(5)


붙 임 : 경영공시 운영지침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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