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복지시설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6-08-05
복지시설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
ㅁ규정명칭 : 복지시설운영규정
ㅁ개정사유 : 복지시설 이용대상 확대 및 신분확인 방법 현실화
ㅁ개정내용 : 붙임 “복지시설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참조
ㅁ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6. 8. 19.(15일간)
ㅁ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 802- 2363 (담당 : 양용진 과장)
? 팩 스 : 064) 802- 2834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yjyang@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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