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6-10-07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
□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 개정사유 :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요 사항의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관 및 원활한 주택사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개정내용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6. 10. 11.(6일간)
□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 802 - 2632 (담당 : 김돈영)
팩 스 : 064) 802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 메 일 : kdy07@geps.or.kr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4층)
붙 임 :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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