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복무규정


2. (개정사유) 복무규정의 일부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개정내용) 붙임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6.11.02.(수)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 802-2137 (담당 : 정상호)
  ○ 팩    스 : 064) 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csh4000@gep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


붙 임 :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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