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정확성 기반의 무결점 연금서비스 제공과 고객서비스 상향 표준화를

     위해 지부 연금업무체계를 개편하고, 업무 연관성을 감안한 부서별

     기능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6.12.12.() 10: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 (담당 : 김현성 대리)

   -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ski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5)


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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