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시행규칙, 계약직관리지침, 저성과자관리지침 일부개정 사전예고
2016-12-19
<인사규정시행규칙, 계약직관리지침, 저성과자관리지침 일부개정 사전예고>
□ 주요 개정내용
인사규정 시행규칙 | ㅇ 2차 승진심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절차 및 승진임용 방법 명확화 ㅇ 임직원행동강령 개정(‘16.10.12.) 내용 반영(금품 등 수수 징계양정기준) |
계 약 직 관리지침 | ㅇ 전문·연구직 재계약 평점기준 규정화,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범위·인원수 확대, 평가항목 및 배점 개선 ㅇ 계약해지 기준 강화(60점미만 평점 1회) ㅇ 연구직 성과급 지급근거 마련 |
저성과자 관리지침 | ㅇ 2급이상 간부직 저성과자 2진아웃제 도입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권고안 반영) |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6.12.22.(목) 24:00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 802-2132 (담당 : 정인식 차장)
○ 팩 스 : 064) 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isjung@geps.or.kr
○ 우 편 : (우편번호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5층)
붙 임 : 1.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계약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3. 저성과자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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