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개정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연금대출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금대출 한도·종류·대출

                    대상 등 규정화 필요

3. (개정내용) 붙임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2017. 03. 21.()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2)560-2250 (담당 : 신수정 주임)

  ○팩 스 : 02)560-2398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sujung644@geps.or.kr

  ○주 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실

붙 임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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