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
2017-03-02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개정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연금대출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금대출 한도·종류·대출
대상 등 규정화 필요
3. (개정내용) 붙임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2017. 03. 21.(화)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2)560-2250 (담당 : 신수정 주임)
○팩 스 : 02)560-2398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sujung644@geps.or.kr
○주 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실
붙 임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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