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
2017-03-15
1. 규정명 : 위임전결규칙
2. 개정사유 : 직위별 권한위임의 적정성 확보 및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개편된 조직에 맞춰 단위업무와 전결권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7. 3.16.(목)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 (담당 : 김현성 대리)
-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ski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5층)
※ 붙임 :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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