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연구업무운영지침 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
2017-04-11
1. 규정명 : 연구업무운영지침
2. 개정사유
연구직의 성과향상에 대한 보상강화와 우수 연구인력 유인을 위해 도입키로 한 연구직 성과급제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성과급
지급기준 등을 본 지침에 반영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7. 4. 30.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30 (담당 : 김상민 과장)
- 팩 스 : 064-802-2066 (팩스로 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kims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3층)
※ 붙임 : 연구업무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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