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연구업무운영지침


2. 개정사유
    연구직의 성과향상에 대한 보상강화와 우수 연구인력 유인을 위해 도입키로 한 연구직 성과급제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성과급
    지급기준 등을 본 지침에 반영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7. 4. 30.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30 (담당 : 김상민 과장)
   - 팩  스 : 064-802-2066 (팩스로 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kims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3층)


 ※ 붙임 : 연구업무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