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여비규정 

2. 개정사유

   -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파견 체재 중인 직원도 현장 체재 중인 직원과 동일하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7.4.13.(목)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25(담당 : 노희진 대리)

   - 팩   스 : 064-802-2835(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ijinee75@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5층)

※ 붙임 :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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