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여비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7-04-11
1. 규정명 : 여비규정
2. 개정사유
-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파견 체재 중인 직원도 현장 체재 중인 직원과 동일하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7.4.13.(목)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25(담당 : 노희진 대리)
- 팩 스 : 064-802-2835(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ijinee75@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5층)
※ 붙임 :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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