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운영지침


2. 개정사유

  ○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까지 포함하여

     관용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취지 적극 반영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7.10.24.()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33 (담당 : 오동호 과장)

 ○ 팩 스 : 064)802-282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okdom76@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

※ 붙임 :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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