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관련 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7-11-17
1.대 상 : 인사규정, 복무규정, 인사규정시행규칙, 임금피크제운영규칙, 교육훈련규칙, 계약직관리지침
2.개정사유
ㅇ (인사규정) 육아휴직 사용기준 및 운영방식 개선, 직위해제 대상 추가(권익위 권고사항 반영) 등
ㅇ (복무규정) 자녀돌봄휴가 신설, 장기 연차휴가자 불이익 해소 등
ㅇ (인사규정시행규칙)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현실화, 전문직위 전보 제한기간 개선, 청렴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마련 등
ㅇ (임금피크제운영규칙) 피크임금 산정시 실적수당 제외, 전직을 위한 지원사항 개선 등
ㅇ (교육훈련규칙) 국내외 위탁교육의 복무의무기간을“공무원인재 개발법시행령”에 맞게 조정
ㅇ (계약직관리지침) 비정규직 채용관행 및 처우 개선
3.개정내용 : 붙임 각각의 ‘일부개정안’ 참조
4.의견제출 기한 : 2017.11.17.(금) 18시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ㅇ 문 서 : 총무인사실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mhlee06@geps.or.kr
※ 붙임 : 인사관련 제규정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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