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동산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부동산운영규칙

2. (개정사유)

  ㅇ 임대 부동산(건물)의 장기 공실 해소를 도모하고, 부동산 임대시장 동향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개정내용) 붙임 부동산운영규칙 일부개정안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1. 4.()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 802-2532 (담당 : 현재명)

  ㅇ 팩 스 : 064) 802-2834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hyeonjm@geps.or.kr

  ㅇ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실

 

붙 임 : 부동산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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