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규칙명칭 : 구상업무처리규칙


개정사유

 

구상관리규정(2017. 12. 15.)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상업무처리규칙에 반영함

 

개정내용 : “붙임참조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18. 1. 3 ~ 1. 7.(5일간)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2-560-2526, 2535

팩 스 : 02-560-2298(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choijk59@geps.or.kr  

주 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  

 

붙 임 : 구상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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