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계약업무 처리지침

2. 개정사유

?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사업장의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시설사업장 용역의 타당성 사전심의는 복지본부장이 주관토록 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추가함

3. 개정내용 : 붙임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1. 14.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45 (담당 : 정창진 과장)

? 팩 스 : 064)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love127@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지차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5)

 

붙임 :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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