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 급여심의회 심의사항 규정 중 구상권 행사여부 결정에 대한 규정을 공무연금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항에 부합하도록 정비

    ○  급여심의회 결과보고 규정을 위임전결규칙과 일치되도록 현행화 하며, 심의회 운영관련 불필요한 규정 삭제

2. 주요 개정내용

 가. 급여심의회가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취득여부를  심의한다라는 문구 삭제 ( 5조 제1)

 나. 급여심의회 심의결과 표시방법 중 가결구상삭제 (안 제5조 제3)

 . 심의회 운영사무 담당 중 간사장 지정사항 삭제(안 제7조 제1항 및 제2)

 . 이사장 보고사항인 급여심의회 결과보고를 출석심의회는 본부장, 전자심의회는 심의회 운영 주관부서의 부서장 위임전결로 변경(안 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8.까지 공무원연금공단(재해보상실 전화 02-560-2108, FAX 02-560-2618)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사전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정안 /수정안 / 사유  

    나보내실 곳 :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 첨부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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