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8-01-26
1. 개정이유
○ 급여심의회 심의사항 규정 중 구상권 행사여부 결정에 대한 규정을 공무연금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항에 부합하도록 정비
○ 급여심의회 결과보고 규정을 위임전결규칙과 일치되도록 현행화 하며, 심의회 운영관련 불필요한 규정 삭제
2. 주요 개정내용
가. 급여심의회가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취득여부를 심의한다라는 문구 삭제 (안 제5조 제1항)
나. 급여심의회 심의결과 표시방법 중 ‘가결구상’ 삭제 (안 제5조 제3항)
다. 심의회 운영사무 담당 중 간사장 지정사항 삭제(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라. 이사장 보고사항인 급여심의회 결과보고를 출석심의회는 본부장, 전자심의회는 심의회 운영 주관부서의 부서장 위임전결로 변경(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8.까지 공무원연금공단(재해보상실 전화 02-560-2108, FAX 02-560-2618)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사전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정안 /수정안 / 사유
나. 보내실 곳 :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 첨부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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