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보안업무처리규칙

2. 개정이유

단 정보보안지침 제정(‘17.4.3.)시행에 따른 정보보안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타 법 개정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및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3. (개정내용) 붙임보안업무처리규칙 전부 개정()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2.17.()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82 (담당 : 이승용)

? 팩 스 : 064-802-2835

? 이메일 : sylee@gep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


붙임 : 보안업무처리규칙 전부 개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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