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8-05-22
1. 규정명 : 직제규정,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공공기관 혁신, 사회적 가치 구현 등 정부 핵심정책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관리 조직을 개편하고,
연금 - 고객본부 간 연금업무 분리수행에 따른 비효율
해소 등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결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5.23.(수), 10: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 (담당 : 김현성 대리)
- 팩 스 : 064)802-2837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ski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5층)
* 첨부 :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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