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평정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8-05-25
인사평정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대 상 : 인사평정규칙
2.개정사유
결원발생 시기(6월말, 12월말)에 맞추어 승진인사를 실시함에 따라
승진후보자의 업적 및 역량을 적기에 평가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3.개정내용
ㅇ평정 기준일 및 횟수 조정
- 10월 31일(1회) → 4월 30일, 10월 31일(2회)
ㅇ4월 30일 기준 평정만으로 당해연도 평정점 산출시 부서평가 결과 제외
ㅇ3급 이하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통합 등
4.의견제출 기한 : 2018. 5.28.(월) 12시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ㅇ문 서 : 총무인사실
ㅇ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이메일 : mhlee06@geps.or.kr
※ 붙 임 : 인사평정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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