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혁신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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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규정명 : 직제규정

2. 개정사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신규제도 운영 등을 위해

   정원이 529명에서 544명으로 15명 증원(2급 1명, 3급 3명,

    4급 7명, 5급 4명) 됨에 따라 정원표를 조정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결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6.20.(수), 10: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 (담당 : 김현성 대리)

  - 팩 스 : 064)802-2837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ski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첨부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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