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권·윤리경영 실천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인권·윤리경영 실천지침개정()

2. 개정사유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적용 권고에 따라 인권경영 이행지침(가칭)을 별도

    제정할 예정으로, 인권경영관련 내용 분리

? 청렴시민감사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반부패·청렴위원회 운영 근거 명시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10.17.()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44 (담당 : 하주연 주임)

? 팩 스 : 064)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yeon423@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5)

붙임 인권·윤리경영 실천지침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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