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8-10-15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1. 규 정 명 : 계약업무 처리지침
2. 개정사유
○ 사회적가치 구현의 일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규정 신설
- 수요부서의 장이 직접계약 할 수 있는 대상사업 추가 및 용어 수정
- 사전계약심사 대상사업 범위 완화
- 공사 원가계산 시 우선 적용하여야 할 가격 결정 기준 수정
3. 개정내용
○ 붙임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10. 25.(목)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 802-2145 (담당 : 김선정 과장)
○ 팩 스 : 064) 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kiki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지차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5층)
※ 첨부 :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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