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8-10-18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대상규정 :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2.개정사유
1) 인사규정 :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임용결격 조항 마련 및 징계 의결 시효 연장 등 채용공정성을 강화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맞춰 당연퇴직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연가 저축기간,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등을 확대하고, 18세 미만 직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무 금지조항 마련
3.개정내용
1)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ㅇ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신설
ㅇ 파산선고자에 대한 당연퇴직 근거 명확화
ㅇ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의결 시효 연장(3년 → 5년)
2)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ㅇ 18세 미만 직원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 근무 금지
ㅇ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全 기간으로 확대
- 연가저축기간 확대(3년 → 10년)
- 자녀돌봄휴가 사용범위 등 확대(병원검진 항목 추가, 3자녀 이상 3일)
-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등
4.의견제출 기한 : 2018.10.19.(금) 12시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ㅇ 문 서 : 인사법무실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mhlee06@geps.or.kr
※ 붙 임 :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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