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2018-10-19
[’18. 10.19(금), 혁신기획실]
1. 규정명 : 위임전결규칙
2. 개정사유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직위별 권한위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혁신, 사회적가치 실현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등 업무환경 변화에 맞춰 단위업무 및 전결권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10. 22.(월) 12: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 (담당 : 민경욱 대리)
?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gepsmku@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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