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대    상 : 인사규정시행규칙


 2.개정사유
  2018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대비 미비사항(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안내, 공개경쟁채용시험 관련 위원의 임명 및 제척 등)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며, 인사규정에서 규정하는 징계의 범주에 맞춰 징계양정기준 상 징계의 종류를 일치시키기 위함
 
3.개정내용
  ㅇ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안 안내조항 신설
  ㅇ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서류 및 면접시험에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면접시험의 경우 외부위원 50% 이상 위촉
  ㅇ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근거 및 이해충돌 범위 구체화
  ㅇ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신설
  ㅇ 인사규정에서 규정하는 징계의 범주에 맞춰 징계양정기준 개정


4.의견제출 기한 : 2018.10.30.(화) 12:00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ㅇ 문  서 : 인사법무실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mhlee06@geps.or.kr


※ 붙 임 :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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