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2. 개정사유

공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11. 4.()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문 서 : 혁신기획실

?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df760216@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

붙임 :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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