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인권경영 실행지침제정()

2. 제정사유 : 인권경영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 구축

3. 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11.13.()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44 (담당 : 하주연 주임)

 - 팩 스 : 064)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yeon423@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5)

붙임 인권경영 실행지침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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