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2018-11-06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안)
2. 제정사유 : 인권경영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 구축
3. 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11.13.(화)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44 (담당 : 하주연 주임)
- 팩 스 : 064)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yeon423@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5층)
※ 붙임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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